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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무] 2014년 병의원 관련 개정 세법
작성자 | 하이닥터 작성일 | 2014-01-08

<별첨>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의결과(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)

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(소득세법 §55)

현 행(정부안 없음)

수 정 안

과표구간 및 세율

과세표준

세율

1,200만원 이하

6%

1,200∼4,600만원

15%

4,600∼8,800만원

24%

8,800∼3억원

35%

3억원 초과

38%

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

ㅇ 3억원→ 1.5억원 초과

과세표준

세율

1,200만원 이하

(좌 동)

1,200∼4,600만원

4,600∼8,800만원

8,800∼1.5억원

1.5억원 초과

38%

< 시행시기 > 미정

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(소득세법 §52)

개 정 안

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조정

(세액공제율) 15% -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 : 30% → 25%

※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(조특법 §76①)

< 시행시기 > 2014년 귀속분부터

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(소득세법 §162의3④, 법인세법 §117의2④)

개 정 안

적용시기 조정

(건당 거래금액) 30만원 이상 → 10만원 이상

(적용시기) ‘14.7.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

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(조특법 §132의2)

수 정 안

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

(공제한도) 2천5백만원

(한도포함 소득공제)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, 지정기부금, 청약저축, 우리사주조합 ․ 창투조합 등 출자, 신용카드

‘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

< 시행시기 > 지정기부금 과다지출자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을 2013년까지

는 기존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나,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

서는 법률내용을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소기업․소상공인 소득공제 유지(조특법 §86의3①)

정 부 안

수 정 안

소기업 ․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

(공제율) 12%

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현행 유지

* 공제부금 불입한도 확대(시행령 개정사항)

- 분기별 210만원 → 300만원

< 수정이유 > 소기업․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

치료 이외 미용․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(부가령 §35)

개 정 안

과세범위 명확화

ㅇ 국민건강보험법(§41③)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으로 다음 의료용역은 과세

쌍꺼풀수술, 코성형수술, 유방확대축소술(유방암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),

지방흡인술, 주름살제거술, 안면윤곽술 등 성형수술

-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,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,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* 치아성형미백, 라미네이트, 잇몸성형술에 한정

악안면 교정술 (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 )

미용목적 피부시술 중 다음 시술만 과세

- 색소모반․주근깨․흑색점․기미치료술

- 여드름․탈모치료술, 제모술, 모발이식술

-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, 피어싱, 지방융해술, 피부재생술, 피부미백술, 항노화치료술, 모공축소술

(시행시기) ‘14.2.1 이후 공급분부터

치과 - 미백, 라미네이트, 잇몸성형술, 양악수술이 과세로 전환됨.

위 관련 시술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과세인지 미용목적외는 면세가 유지되는 지는

법령이 공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.

치과협회 등의 대응절차에 맞춰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전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피부과 - 현재 면세사업자의 경우 1월 20일 경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으로 갱신할 예정이

며, 신규사업자등록(아래 1번) 및 직원전환 관련 업무(아래 4번)는 세무사사무실에서

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임.

<과세전환 절차>

1.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: 과세용역 제공하는 날로부터 15일전을 전후하여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

합니다. 신용카드단말기 교체와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두는

것이 좋기 때문입니다. (폐업신고와 새로운 과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아야 합니다.)

2. 신용카드 단말기 : 카드단말기 구입업체에 사업자번호등의 사업자 정보 정정 필요합니다.

(한시적으로 카드단말기가 중복설치되어도 무방합니다.)

3.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: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1부,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를 해당지사에 팩스로 제출해야

합니다.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는 심사평가원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.

4. 4대 보험 신고 :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 4대보험 사업장에 대해 탈퇴 신고를 하고 신규

사업자번호로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탈퇴는 저희가 진행 하겠습니다.

<과세전환시의 주요 세무일정 및 서식 변경>

<부가가치세 신고 관련>

2월 1일 이후 위 진료용역 중 과세와 관련된 진료는 별지의 내용에 따라 알려주셔야

합니다. (즉, 면세진료와 과세진료를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일반현금 결재금액으로

구분하셔서 알려주셔야 합니다.)

<현금매출명세서 작성 관련>

또한, 과세사업자의 경우는 매년 7월 25일과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현금

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, 이 때, 위 내용과 더불어 6월 30일까지는

30만원 미만 진료(부가가치세 포함) 중 현금으로 수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

환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고,

7월 1일 이후는 10만원 미만 진료에 대해서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.

* 2014년부터는 매출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.


자료제공 : 택스홈앤아웃 안동섭 세무사 02-691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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